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니트로글리세린)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04.02.)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다. 신교119안전센터-22311(2022.08.29.)호『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포도당1000ml외2종)』 2. 신교119안전센터에서 관리 ·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품목에 대한 폐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니트로글리세린 나. 수 량 : 100T 다. 폐기일시 : 2022.09.13.(화) 라. 폐기방법 : 세란병원 약제부에 위탁 폐기 붙임 1. 의약품폐기인계인수서(니트로글리세린) 1부. 끝. 담당자 김윤경 진압1대장 09/16 김광중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22529 ( 2022.09.16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119안전센터 (신교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8119 /전송 02-2187-8145 / yoon1190@seoul.go.kr / 부분공개(6)
26804341
20220917050007
본청
신교119안전센터-22529
D00000462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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