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 8. 8 ∼ 8.17. 호우 피해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市 복구계획 수립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921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철호 양해선 손경철 09/16 한유석 협 조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주무관 박이연 - 2022. 8. 8 ∼ 8.17. 호우 피해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市 복구계획 수립 2022.9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물순환안전국) - 2022. 8. 8 ∼ 8.17. 호우 피해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市 복구계획 수립 ’22.8.11~8.17일 기간 중 호우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市 복구계획 수립보고 임 □ 피해현황 ○ 피해금액 - 사유시설 (단위 : 백만원) - 공공시설 (단위 : 백만원) - 지역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비 고 1) 특별재난지역(관악, 영등포, 동작, 서초, 개포1동) 2) 우심지역 (구로) □ 복구계획 ○ 복구금액 : 《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설별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지역별 복구현황 》 ○ 사유시설 (단위 : 백만원) 구 ○ 공공시설 (단위 : 백만원) □ 조치계획 □ 행정사항 ○ 각 자치구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병역 이행기일 연기 등) 적극 시행 - 각 자치구에서는 피해사실 정보를 간접지원 실시 기관에 제공 협조 ※ (일반재난지역) 지방세 납세 유예·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 기존 18개 항목 +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 시 각 구청장 책임 하에 피해자 재확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오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 피해조사가 누락 되었거나, 복구비가 부족한 경우는 자치구 자체예산 편성 지원 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금번 집중호우로 침수한 지역에 대하여 복구사업과 병행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 활용, 침수흔적도 작성(자치구) ○ 은 발주 계획을 9. 19.(월)까지 행정안전부 제출 □ 향후계획 ○ 복구계획 확정사항 해당부서 및 자치구 통보 ('22. 9.16 까지) 붙임 1. 사유시설 복구비 세부 현황 1부. 2. 공공시설 복구비 세부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9.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유시설 복구비 세부현황.xlsx

    비공개 문서

  • 공공시설 복구비 세부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2. 8. 8 ∼ 8.17. 호우 피해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市 복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921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897) 관리번호 D0000046225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