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동대표 후보 전자투표 요청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후보 전자투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현재 관리규약이 개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투표가 남은 상황인 데 동별 대표자 투표는 무조건 전자투표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함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47조에서 제53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현장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선거 방법, 일정 및 투표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10 ( 2022.09.15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802671
20220917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410
D000004621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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