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외벽도색 공사 부실여부 정밀 감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외벽도색 공사 부실여부 정밀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지붕층을 비롯한 외벽 신속한 누수 진단 및 대책, 6단지 정밀검사 결과공개 등”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618동 지붕 층을 비롯한 외벽 신속한 누수 진단 및 대책 수립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준칙”이라 함) 준칙 제5조에서는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관한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요지> 6단지 관리사무소 정밀 감사 및 결과 공개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사무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의 접수 및 주관은 지도감독 관할 자치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주관으로 실태조사(감사)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구청에서 우리시에 요청할 경우 우리시는 자체 구성·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을 선정 ·파견하여 실질적인 감사 업무에 서울시가 지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감사 신청과 관련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서 양식, 절차 등은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셔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23 ( 2022.09.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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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외벽도색 공사 부실여부 정밀 감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423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214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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