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자료로 토지이용, 현존식생 등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오톱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지내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건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계획과 최동석 주무관(☏02-2133-84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조혜경 시설계획과장 09/15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신동석 시행 시설계획과-26064 ( 2022.09.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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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064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석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46214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