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 수상레저활동 일몰후 통제 건의〔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상레지기구 이용자의 일몰 후 통제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촬영하신 9월 10일 일몰시간은 18:49분으로 수상레저활동은 19시 19분까지 가능한 시간이었으며, 야간 운항장비를 갖출 경우 야간에도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한강사업본부와 한강경찰대에서는 한강 내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 순찰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인천해양경찰과 함께 주,야간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최윤정 주무관(☏02-3780-082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09/15 代곽병찬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380 ( 2022.09.1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6)
26802483
202209170500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380
D00000462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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