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트램 사업」실시협약(안) 체결을 위한 검토의견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728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국장 최정윤 박범진 정대현 전결 09/15 하종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트램 사업」 실시협약(안) 체결을 위한 검토의견 보고 2022. 9. 1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실시협약(안) 체결을 위한 검토의견 보고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되는 위례선(트램)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우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 실시협약(안)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협약근거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 업무협약서(‘19.05.28.) - 협약기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 제2조 (협력 사항) 마. LH는 시행 중인 트램 사업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 또한, LH·SH는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되 부담금액·부담시기 등 세부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위례트램 건설사업) 개선대책 연장 (km) 사업비 (억원) 시행시기 재원부담 시행주체 신교통수단 도입 (위례선) 5.44 2,640 2021년 사업시행자 (LH·SH) 서 울 시 (‘20.9 시행주체 변경(LH → 서울시) □ 협약목적 ○ 업무협약서 제2조 마항에 정한 바와 같이 LH·SH로부터 사업비를 차질 없이 납부받고자 납부액·납부시기 등을 상세적으로 정하기 위함 ※ LH와 SH는 상호 별도협약(LH 75 %, SH 25%)에 따라 LH가 총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는 LH가 협약 당사자임. <예산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LH 기납부액 납부잔액 261,440 22,411 239,029 〔 연도별 납부액 : ‘19년 : 1,000백만원, ‘20년 : 2,000백만원, ‘22년 : 19,411백만원]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시 산출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마천역(5호선) ~ 복정역(8호선·분당선)·남위례역(지선) ○ 사업규모 : 총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19. 8. ~ '25. 9. ○ 총사업비 : 2,614억원(LH·SH 전액부담) < 협약체결 협의경위 > ○ ’21. 11. ~ ’22. 8. : 실시협약(MOU 제2조 관련) 체결 실무협의 - ’22. 2. : 총사업비 변경(물가변동, 지침 재·개정) 가능 조항 삽입 - ’22. 4. : 준공시설물 권리 귀속 조항 신설 요구 (LH → 市) ? 사업시행 후 모든 권리(유지보수 포함)는 서울시·성남시에 귀속 - ’22. 5. : 준공된 시설물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귀속되며,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주체 선정 등은 별도로 정할 사항임 (市 → LH, 미수용) - ’22. 8. : ①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의 이자율과 이자기산일의 명확한 규정 요구 ②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건의 명확한 규정 요구 (市 → LH) - ’22. 8. : LH에서 市 요구사항 상호협의 수용 ○ ’22. 9. 5. : 협의내용을 토대로 실시협약(안) 최종 협의 □ 조치계획 ○ ’21년부터 시작된 실시협약(안) 실무협의가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우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체결 ○ 체결방법: 협약서에 서울특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직인 날인 후 상호교환 보관 붙임 실시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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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728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윤 (02-772-7146) 관리번호 D000004621800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도시철도공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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