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 - 주택용지(획지1) : (당초) 289.12% → (변경) 289.08% - 복합용지(획지2) : (당초) 328.10% → (변경) 327.94% ○ 공동주택 세대수 변경 : 총 465세대 감소(공공주택 1세대 증가) 나. 정비계획(안) 구분 획지 구분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기준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 주택 용지 197,46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30% 289.12% 300% 120m이하 (35층) 복합 용지 68,94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60% 230% 328.10% 400% 170m이하 (50층) 변경 주택 용지 197,46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30% 289.08% 300% 120m이하 (35층) 복합 용지 68,94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60% 230% 327.94% 400% 170m이하 (50층) 주택의 규모 ㆍ총 세대수 : 6,815세대→ 6,350세대(감465세대) 구분 기정 변경 합계 분양 공공주택1) 공공주택2) 합계 분양 공공주택1) 공공주택2) 합계 6,815 6,204 198 413 6,350 5,738 164 448 39㎡ - - - - 115 115 - - 45㎡ 1,000 912 88 - 204 142 62 - 59㎡ 1,046 623 110 313 949 399 102 448 74㎡ - - - - 217 217 - - 84㎡ 2,064 1,964 - 100 1,669 1,669 - - 85㎡ 초과 2,705 2,705 - - 3,195 3,196 - - 1)공공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 2)공공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공공주택 다.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공공1) 공공2) 공공임대주택 계획 내용 합계 6,350 5,738 164 448 1)공공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 - 주택용지(획지1) : - 복합용지(획지2) : 2)공공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따른 국민주택규모 공공주택 - 주택용지(획지1) - 복합용지(획지2) 39㎡ 115 115 - - 45㎡ 204 142 62 - 59㎡ 949 399 102 448 74㎡ 217 217 - - 84㎡ 1,669 1,669 - - 85㎡ 초과 3,195 3,196 - - 라. 회신내용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8. 건축시설계획/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4)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 ○ ○ ○ 붙임 1.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 1부. 2. 공공주택 공개추첨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민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9/15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시행 공공주택과-958 ( 2022.09.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seodor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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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정법 54조).hwpx

    비공개 문서

  • 공공주택 공개추첨 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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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958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상민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62143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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