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481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정수 이환봉 09/15 이창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일부 개정 계획(안)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대 상 ㅇ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ㅇ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필요 ㅇ 정부(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영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고 설치목적에 맞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 변경 필요 ㅇ「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대응기금 용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확대 등 기금 용도 보완 및 재정비 필요 ㅇ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신규 법령(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사항 적시 반영 필요 주요내용 ㅇ - ㅇ - ㅇ - ㅇ - -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 일부 개정(안)은 - ㅇ 평가대상 조문에 대해 검토결과 - 상기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 평가대상 조문을 8개 업무유형별(위임·위탁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해당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업무유형에 해당됨 Ⅳ 평 가 결 과 : ㅇ ??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대상 조문에서 8개 업무 유형별('위임·위탁'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해당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안)의 해당 규정은 ‘’ 업무유형으로 해당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 - ‘’ 업무 확인 목록에 따라 검토한 결과 검토항목을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함 Ⅴ 결 과 조 치 ㅇ 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 일부개정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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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평가(세부평가서-기후변화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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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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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481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02-2133-1893) 관리번호 D0000046214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