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옷누리OO)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대상(업체)에서 제출하신 '2022년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지 적사항에 대한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치명령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지적사항 이의신청 등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09. 25. 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처분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적사항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보고서 제출기간 변경(단축)안내(2020년 8월 14일 기준 적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점검일 이후 7일(종전30일)로 변경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붙임 1.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지적내역서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정우 검사지도팀장 임성태 예방과장 09/15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04 ( 2022.09.15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sdsd4407@seoul.go.kr / 부분공개(7)
26800640
20220916050507
본청
예방과-28904
D00000462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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