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자료 제공 요청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에서 1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시, 3년의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면제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 납부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밀부담금 납부 시설물 현황(서식) 1부. 끝. 교 통 정 책 과 장 주무관 최준혁 실무사무관 김지환 교통정책과장 09/15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9890 ( 2022.09.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9 /전송 02-2133-1048 / jun111@seoul.go.kr / 부분공개(5)
26799722
20220916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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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9890
D000004621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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