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신청결과 회신(제14회 대한민국수채화공모대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경유) 제목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신청결과 회신(제14회 대한민국수채화공모대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및 상장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행사명(주최) 신청내용 검토결과 나. 후원 명칭 사용 방법 :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휘장을 내려받아 사용 (www.seoul.go.kr → 서울소개 → 서울의 상징물 → 휘장) 다. 유의 사항 1) 행사 명목으로 학부모나 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하며, 특히 서울특별시장상을 부적격자에게 수여하여 상장의 영예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2호에 의거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거 행사주최 기관이 시장상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행사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셔야합니다. 4)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선거기간에에는 우리 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붙임2,3)를 서울시 문화예술과(전자우편: hiahr@seoul.go.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불승인 처리되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행사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불승인 처리 주요 사례 - 행사결과보고서: 미제출, 행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초과 제출,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 - 승인 여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긴 경우(승인 취소 사유에도 포함) - 신청기간 ?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미만 남았을때 신청 ? 상장 수여 일로부터 60일 미만 남았을때 신청 - 1년에 2회 이상 지원신청(1년에 1회만 지원) 등 ※ 상세내용은 안내문(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행사 계획을 수립하실때는 우리부서 승인여부를 먼저 확인하신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안내문(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1부. 2. 행사결과보고서 양식(상장지원)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혜령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09/15 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7859 ( 2022.09.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58 /전송 02-2133-1063 / hiah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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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안내문(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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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신청결과 회신(제14회 대한민국수채화공모대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859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령 (02-2133-2558) 관리번호 D00000462221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예술단체후원및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