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민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1. 모아타운 추진시 주민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대한 사항 2-1) 정비업체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2-2) 그 동의서의 법적 효력이나 성격은 무엇인지? 2-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은 같은것인지? 3. 모아타운의 절차나 법적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 요청 4.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비업체의 주도로 동의서가 징구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5. 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 방문을 통한 사업 안내 건의 ○ 답변 내용 1.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소규모주택법」제2조에 따라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며,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해당 자치구청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 전 우리시에서 주민공람을 시행하여 해당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1.「소규모주택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비업체에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동의서 징구 절차와 내용에 관련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에서 고발조치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소규모주택법」제23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동의서 징구 절차는 동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의 검인을 받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3. 모아주택은「소규모주택법」제2조에 의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합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개별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나홀로 아파트 양산 등이 우려되어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는 10만㎡ 이내의 지역단위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규모와 시설기준(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배치 등)을 갖춰 추진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를 모아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소개 안내서 및 주민설명회 자료 등을 통해 추진 절차와 권리관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매년 모아타운 공모 및 모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시는 경우 답변 3번을, 연번동의서 징구 과정의 위반사항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는 답변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우려하시는 향후 분쟁의 종류와 정비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더욱 자세한 대안을 안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 홈페이지 및 주민 설명회와 관련한 내용은 답변 3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드리기에는 인력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09/1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048 ( 2022.09.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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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048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8229) 관리번호 D00000462171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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