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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651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이영순 정경숙 09/15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代오근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2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2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2. 09.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2022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실적가점 운영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ㅇ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추진개요 ㅇ 대상기간 : ’22. 4. 1. ∼ ’22. 9. 30 (6개월) ㅇ 추천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참고)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 최소 ’22.4.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별도제출 ㅇ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ㅇ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ㅇ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 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ㅇ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붙임3 참조)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1.하반기 ’22.상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③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2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추천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실적가점 평가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 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시의회 감사담당관 (시·구) 외부기관, 자체평가 인사과 인사과 ? 실적가점 대상자 선정·추천 : 서울시립미술관 □ 대상자 추천 ㅇ 추천가능 인원 ㅇ 실적 제출 : 기관 추천가능 인원 내 □ 서울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ㅇ 서울시립미술관 현원의 2% 내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사업실적 1명) - 4급 사업소 직원들과 7급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 비율 고려하여 추천·선정하고 추천 우선순위 부여 ㅇ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가 최소 ’22.4.1.부터 사업을 수행했는지 확인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 행위 이의신청 ㅇ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실·본부·국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2.10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 시·구 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ㅇ 실적가점 신청접수현황 공개 후 이의신고센터 접수 사항 ㅇ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근거자료가 없거나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결과조치 ㅇ 이의신청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ㅇ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ㅇ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등 페널티 적용 - 부정행위자 : 동일 직급에서 실적가점 미부여 ※ 승진 이후 신청 가능 - 부서장(과장급) : 위반 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기 관 : 차기 1회 실적가점 신청 불가 ? 실적가점 평가 : 외부기관평가·자체평가 병행 □ 외부 전문기관 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의뢰 ㅇ 평가기준 - 사업성격 : 사업의 규모 등 중요도,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 난이도 - 사업성과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성과 - 시정기여도 : 해당 실적이 시정발전에 기여했는지 여부 □ 자체평가 내부평가 ㅇ 평 가 단 : 인사과장, 감사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총 4명) ㅇ 평가대상 : 전체 실적가점 신청사업 ㅇ 평가방법 : 자유토론 및 합의 도출 ㅇ 평가기준 - 중 요 도 : 공약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가단이 소속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요 사업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공 정 율 : 사업계획 대비 실제 진행 정도, 예산 집행률 등 - 노 력 도 : 민원대응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상황 해소에 대한 노력도 등 - 적 법 성 : 해당 사업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한 지 여부 직원평가 ㅇ 평 가 단 : 평가 대상자 1인당 30명 내외 평가단 선정 ※ 평가 대상자와 동일한 실·국·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같은 부서가 아닌 직원 중 무작위 선정하여 내부 메일 통보 ㅇ 평가대상 : 전체 실적가점 신청사업 ㅇ 평가방법 : 평가단 중 1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최고·최저점 배제 후 평균점 산출 ㅇ 평가기준 - 사업성격 : 사업의 규모 등 중요도,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 난이도 - 사업성과 : 투입 대비 효율이 최대화 되었는지 여부 - 추진역량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의 정도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구성(3개 분과) ㅇ 분과구성 : 본청, 사업소, 자치구(시의회는 사업소분과, 구의회는 자치구분과에 포함) ㅇ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6급 이하 직원, 노조 추천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0명 이내 (3개 분과 × 10명, 총 3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위원선정 시 고려사항 > ?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가점신청 대상자 배제)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 배분 ㅇ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ㅇ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부여 실적 선정 ㅇ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등급 가결정 ㅇ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ㅇ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ㅇ 외부기관·내부평가 및 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행정국장 ㅇ 위 원 : 10명 이내 - 실·본부·국 단위 과장·담당관, 사업소 부장 및 자치구 국장 등 □ 위원회 심의방법 ㅇ 외부기관·내부평가 및 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 등급 이상 조정 불가 ㅇ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3 추 진 일 정 □ 추진사항 ㅇ 사업실적 제출 (→ 인사과) ㅇ 서울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추천대상 확정 ㅇ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ㅇ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ㅇ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3 행 정 사 항 ㅇ 각 부서(4급단위)에서는 - 실적가점 운영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람시키고, 각 부서별(4급단위)로 사업실적 제출 (부서 사업실적 미제출시 추천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행정포털 실적가점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에 공개, 이의신청 결과도 공개 붙 임 : 1. 참고자료 1부 2. 작성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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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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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실적가점 신청서 등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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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651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46221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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