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취약계층 전입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서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 , 소방시설의 빠른 보급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 구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전입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 지원신청서(붙임2)를 안내 후 매 분기말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지원신청서 접수현황을 통보해 주시면, 우리서에서 해당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설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 ○ 대 상 : 노원구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입하는 사회취약계층 세대 ○ 업무 흐름도 소방시설 설치 안내 ▶ 설치 희망 세대 현황 제출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 소방시설 설치 ? 신규 전입 취약계층 세대 중 희망 세대 파악(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등 현황을 주민센터에서 노원 소방서 예방과로 제출 ? 소방서에서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주택화재봉사단(의용 소방대) 활용 현장 방문 설치 관할 주민센터 주민센터 →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근거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법적 의무화 리플릿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월계1동장), 노원구청장(월계2동장), 노원구청장(월계3동장), 노원구청장(공릉1동장), 노원구청장(공릉2동장), 노원구청장(하계1동장), 노원구청장(하계2동장), 노원구청장(중계2.3동장), 노원구청장(중계본동장), 노원구청장(중계1동장), 노원구청장(중계4동장), 노원구청장(상계1동장), 노원구청장(상계2동장), 노원구청장(상계3.4동장), 노원구청장(상계5동장), 노원구청장(상계6.7동장), 노원구청장(상계8동장), 노원구청장(상계9동장), 노원구청장(상계10동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담당자 이진영 예방팀장 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09/15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54 ( 2022.09.15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71 /전송 02-2187-8292 / beautiful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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