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1단계 909공구 건설공사 공사」관련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2심) 및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6980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경태 권순환 류용열 하종현 09/15 김성보 협 조 「지하철 9호선 1단계 909공구 건설공사 공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2심) 및 조치계획 보고 2022. 9. 도시기반시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9호선 1단계 909공구 건설공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2심) 및 조치계획 보고 ○ 지하철9호선 1단계 909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원석을 도급사로부터 공급받아 골재로 가공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후 손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 상기 2건의 고등법원 판결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1 소송개요 ○ 사건번호: ① ② ○ 원 고: ○ 피 고: ① 서울특별시, ②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송대리인: ○ 소 가: ① ② ○ 판 결: 원고 청구 기각(①, ②) ① 사건개요 ▷ 2005년에 원고 (골재 가공업자)와 하도급사인 과 9호선1단계 90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원석을 공급받아 골재로 가공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 외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② 사건개요 2 추진경위 ○ ‘20. 01. 30: 소장 접수(①, ②) ○ ‘20. 10. 30 ~‘21. 08. 13 : 1차 ~ 2차 변론(①, ②) ○ ‘21. 11. 05: 1심 판결선고(서울시 승소 : 100%) (①, ②) ○ ‘21. 12. 08, 12. 15: ②, ① 항소장 접수 ○ ‘22. 05. 26 ~‘22. 08. 09 : 1차 ~ 3차 변론(①, ②) ○ ‘22. 09. 08: 2심 판결선고(서울시 승소 : 100%) (①, ②) 3 판결결과 【판결주문 ①, ②】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① 판결요지】 【② 판결요지】 4 향후계획 ○ 붙임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부. 끝.
26796443
20220916050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6980
D000004621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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