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사업 예산(안) 사전 통지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2958(2022.9.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사업의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니, 각 구에서는 지방비 및 자기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2.4월 기통지한 '2023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 내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내용중 총사업비(국비 지원한도), 연차사업 지원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통사찰 보수정비 1) 전통사찰 보수정비 ㅇ 지원근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보조금) ㅇ 지원대상: ㅇ 지원조건: ㅇ 지원내용(변경): (단위: 백만원) - 변경사유: 총사업비(국비 지원한도) 상향지원 계획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됨에 따라 연차사업 지원 기준 제한내용을 없애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찰의 보수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전통사찰 복원: 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ㅇ 지원근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ㅇ 지원대상: ㅇ 지원조건: 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ㅇ 지원근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ㅇ 지원대상: ㅇ 지원조건: 붙임 1. 2023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사업 예산(안) 사전 통지(문체부) 1부. 2. 2023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안) 내역 1부. 3. 2023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전통사찰 주무관 이창선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9/15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8359 ( 2022.09.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4 /전송 02-2133-1059 / dlckd4251@seoul.go.kr / 부분공개(5)
26796179
20220916050507
본청
문화정책과-28359
D000004621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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