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기본계획 변경내용 적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30호, ‘21.9.23.) 관련, 절차 간소화 내용은 서울시 모든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기본계획 변경(‘21.9.23.) 이후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은 절차 간소화(신속통합기획 적용 등)가 의무 적용되며, - 기본계획 변경 당시 종전 절차에 따라 기 진행 중인 구역도 정비계획(안) 수립(2단계) 이전 단계(1단계)이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 간소화 내용(신속통합기획 적용 등)이 적용(이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구청장 판단하에 종전 절차에 따라 추진 가능) 됨을 알려드리니, - 개별 사업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68 ( 2022.09.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6794500
20220916050507
본청
주거정비과-1168
D00000462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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