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누수복구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 의뢰(관악구 신림동 1424-00번지 외 1건) 관내 상수도 시설 손괴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의뢰합니다. <상수도 시설 손괴 발생 현황> 연번 공사장소 긴급누수 복구공사비 (단위 : 원) 구경 (㎜) 누수량 (㎟) 납부 의무자 발생일시 원인자(연락처) 주소 1 2 붙임 1. 원인자부담금 사전 통지서 각 1부. 2. 손괴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및 확인서 각 1부. 끝. 시 설 관 리 과 장 주무관 송현우 시설운영팀장 代강판오 시설관리과장 09/15 조임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2003 ( 2022.09.1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93 /전송 02-3146-4639 / orange5153@seoul.go.kr / 부분공개(6)
26794473
20220916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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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32003
D000004621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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