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941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어진 차승환 조임남 09/15 박병성 협 조 주무관 곽효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년 3분기 정기회의 개최계획 2022. 9. 남부수도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년 3분기 정기회의 개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제3차)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분기마다 회의 개최) 2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시설관리과-16650, ‘21.9.28.) ○ ‘21년 3분기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중 위원회 구성(사용자·근로자 각각 동수) ○ 구 성 : 12명(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 역 활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현황 ○ 사용자 위원 6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근로자 위원 6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3 회의개최 및 심의 안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 장 소 : 비대면 서면심의(코로나19 관련) ○ 심의 안건 - 남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보완)에 관한 사항 - 남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제3차) 심의 의결사항 1부. 2. 2022년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 1부. 3.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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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050507
본청
시설관리과-31941
D00000462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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