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9월 명예퇴직수당 심사계획(수시 명예퇴직)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517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代김성칠 09/14 최태영 협 조 2022년 9월 명예퇴직수당 심사계획 (수시 명예퇴직) 2022.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9월 명예퇴직수당 심사 계획 2022년 9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제5차)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 위원회 구성 ○ 명 칭 : 제5차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 구 성 - - - ※ 위원회 구성 현황 : 붙임4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의 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 ○ 안 건 :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자 심사 및 수당 지급 결정 □ 심사개요 ○ 일 시 : 2022. 9. 15.(목) 10:00 ※ 수시 명예퇴직 희망일자(2022. 9. 19.子) ○ 심사대상 :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소방임용 (연금법상재직기간) 정년일자 (잔여기간) 징계 명예퇴직수당 1 □ 심사시 고려사항 ○ 대 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 - 수시명예퇴직 신청자 소속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여부 ○ 제외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정무직공무원(선거 임용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붙임 1.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1부 3. 명예퇴직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검찰, 감사원, 경찰, 소방감사담당관) 1부 4.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명단(별첨) 1부 5.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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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2.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pdf

    비공개 문서

  • 3.명예퇴직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검찰감사원경찰소방감사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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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9월 명예퇴직수당 심사계획(수시 명예퇴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517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우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62089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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