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관리규약 개정 시 관리사무소장 경력자 동대표 출마 제한 신설 가능 여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자가 동대표 출마가 불가하도록 관리규약 개정 시 신설이 가능한 지 여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31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 조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별대표자 자격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단 사이트에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와 있으니 답변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87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10 ( 2022.09.14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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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10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205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