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4A09620220914174910483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신촌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2년 10월 04일 부터 다. 대 상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서대문구 83 79,280,350 합 계 83 79,280,35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찬두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9/14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4314 ( 2022.09.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6 /전송 02-3146-3639 / rcd00@seoul.go.kr / 부분공개(6)
26791420
20220915051507
본청
요금과-34314
D0000046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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