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1193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상하 하태룡 남미라 09/14 박기용 협 조 2022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2022. 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2022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3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함. ※ 추진근거 :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25332(2022.8.30) Ⅰ 체납 원인분석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납부능력 저하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체납 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식 수준 저조 Ⅱ 체납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 현황 ? 체납액 : 1,425백만원 - 현?과년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현년도 과년도 - 년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0%) 고액(100만원 이상) (19.21%) 욕탕용 (2.99%) 장기(6회&20만원 이상) (0.77%) 기 타 (77.03%)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2022년 8월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 납기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6회 미만 7~12회 13회 이상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현년도 과년도 -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8월 2021 2020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체납 징수 실적 ? 2022년 제2차 체납징수 실적 : - 전년대비 증가율 1.9% 하락 (22년 6월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비고 Ⅲ 징수목표 및 추진계획 징수목표 ? 3차 징수목표 : 128백만원(9.86%)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1,297 128 9.86 추진계획 ? 제3차 체납정리기간 : ’22. 9. 1. ~ 9. 30.(1개월) 업무내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8월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 15회 이상 장기체납에 대하여 재산조회, 시효완성 체납정리 등 10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15회 이상 장기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이상) - 6회 & 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Ⅳ 중점 추진계획 체납징수 및 정수처분반 편성 운영 ? 조 편성 : 요금과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을 지양하고 현장방문으로 직접적인 독려 및 정확한 체납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 이행 욕탕용 체납 징수 철저 ? 욕탕용 체납 채권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 특히, 부도?폐업, 소유권변동 등으로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체납된 즉시 수용가에게 독려하여 적기에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연대납부(소유자 등)에게 체납사항 통보 철저 ? 폐업된 욕탕용 시설은 반드시 재산압류 실시 행정처분 집중 실시로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구현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우편 또는 문자통보 및 압류예고 통지 등 선조치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 시 압류 병행 체납관리부 작성 및 독려활동 철저 ? 현재 수도 사용자?소유자 연락처 파악 정리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보고(배시?열람) : 요금과장 주관 12회 이상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12회 이상 장기체납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12회 이상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병행 - 시효완성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소액체납(1,000원 이하) 결손 처분 실시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사회적 약자 배려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결손 확행 ? 매년 부과액에 따른 체납 발생액과 지난연도 체납 징수액 및 시효결손액의 차액만큰의 체납액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므로 결손처분 확행으로 체납규모 축소 체납비중 높은 동 중점관리(강남 3개동) ? 체납규모가 큰 강남 3개동 체납 집중관리 밀집지역 체납징수 관리 강화 ? 소액체납 징수 전담반 운영으로 조직결속 강화 - 운영목적 :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성 및 징수역량 집중, 실적 거양 - 운영방법 : 2개조(2인 1조), 현장대면 후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 운영대상 : 상수도 요금 정기분 체납분 공동수도 체납 중점관리 ? 체납징수 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체납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활동 및 결손 확행으로 체납규모 축소 ? 사업소 ↔ 마을자치회 상호 체납일소를 위한 협업체재 강화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해 부과단계에서부터 선제적 대응 ? 체납발생 전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 - ? 공동수도 체납금을 각 세대 별도 나누어 체납요금 확정 후 징수 - ? 공동수도관리인과의 유대강화로 체납발생 사전 차단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Ⅴ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월 1회)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상 : 욕탕용, 15회이상 체납 ? 분기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3차/'22년10월14일) - 대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6회 & 20만원 이상 체납은 자체독려 체납 징수율 교육 및 토론 ? 일시 및 장소 : ’22.9.16.(금) 15:00 요금과 ? 교육 주관자 : 요금과장 ? 내 용 : 체납징수율 향상 및 노하우 공유 실적 평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2.10.7(금) 15:00 요금과 ? 내 용 : 체납징수, 행정처분, 진행사항, 애로사항, 추가대책 등 붙 임 1. 3차 고액 체납 현황 1부. 2. 3차 욕탕용 체납 현황 1부. 3. 3차 6회 & 20만원 체납 현황 1부. 4. 3차 수시분 체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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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100만원 이상 체납 내역(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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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욕탕용 체납 내역(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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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6회20만 이상 체납 내역(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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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수시분 체납 내역(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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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193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하 (02-3146-4810) 관리번호 D000004620877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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