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22.8.31. 기준) 시유재산임대료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산금('22.8.31.기준)을 부과 결정결의 합니다. ○ 조정(징수)결의내역 세목명 건수 조정(가산)금액 비 고 시유재산임대료 12 4,227,960원 우종삼, (주)한강올래자전거 붙임: 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9/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91 ( 2022.09.1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90267
202209150515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391
D00000462056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