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22.8.31. 기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22.8.31. 기준) 시유재산임대료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산금('22.8.31.기준)을 부과 결정결의 합니다. ○ 조정(징수)결의내역 세목명 건수 조정(가산)금액 비 고 시유재산임대료 12 4,227,960원 우종삼, (주)한강올래자전거 붙임: 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9/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91 ( 2022.09.1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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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22.8.31.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91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6205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