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9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남은정 나홍주 최철웅 09/14 윤재삼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022. 9. 13.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22.12.2.)에 따른 소비자의 반환 편의성 증진 및 대상사업장의 반납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 자금지원)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현 정부 국정과제(#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23년 1회용컵 무인회수기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22.8.11) <1회용컵 보증금 제도 >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 시행시기 : '22.12.2. - 가맹점 부담 고려, 6개월 시행 유예(당초 ’22.6.10.) 적용대상 : 커피·음료 등 가맹 매장 100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 등 - 전국 70개브랜드(57개사업자), 약 3만2천개 매장 보증금 : 컵보증금 300원/개[라벨지 7원/개, 처리지원금(4원/10원) 별도] 서울시 대상 : (‘22.7월 기준, 전국대비 20.9%) 추진 경과 ○ ‘22.8.11. : ‘23년 1회용컵 무인회수기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환경부) ○ ’22.8.18.(1차) / 8.31.(2차) : 자치구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 - 수요조사결과, Ⅱ 추진 계획 ○ 사 업 명 :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국고보조사업 ○ 추진기간 : ‘23. 1. ~ 12. ○ 지원대상 : 자치구() ○ 사업형태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무인회수기> ○ 지원내용 :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 소요예산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구분 대상 기관명 주소 수량 ※ ◆ Ⅲ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 무인회수기 설치비 : 향후계획 ○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3. 1. ~ 2. ○ 무인회수기 설치운영현황 점검 : ’23. 5. ~ 6. - 운영현황 검토 후 ‘24년 확대시행 여부 결정 붙임 : 1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요 및 이행체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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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9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694) 관리번호 D000004620751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