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난지한강공원 내 차량 운행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고하신 민원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공원 내 차량진입. 행인이 있는 와중에도 비교적 빠른속도로 운행에 대해 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9호(2001.1.30)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0호(2005.11.24)호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대부분 분리(91%)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단기 안쪽은 차량진입 출입증을 발급하면 차량출입이 가능한데 사무실근무자가 깜박이 등과 20킬로미터로 서행해 달라고 항상 계도하고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는 20킬로미터 이하 입간판이 있지만 일부 운전자는 강변북로가 막히면 공원 도로를 빠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빈번하여 공원 차단기 안쪽을 수시 계도를 통해 시민들에께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도로에서도 자동차 통행이 안전하게 되도록 한강보안관 및 공공안전관에게 안전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안내하라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3780-0611)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종환 난지안내센터장 09/14 임창연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22428 ( 2022.09.14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상암동 487-116)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11 /전송 02-3780-061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26789621
20220915051507
본청
난지안내센터-22428
D00000462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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