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요청(사업구역외 영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요청(사업구역외 영업) 1. 서울시 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 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을 위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를 적발하여 통보 하오니, 관련법에 의거 처리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구분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적발장소 처분청 붙임 1. 적발경위서 1부. 2. 적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영 운수지도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9/14 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이경수 시행 교통지도과-2903 ( 2022.09.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1069 / frb58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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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요청(사업구역외 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03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영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46205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