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골든블루마리나) 1. 수상관광레저과-264(2022.9.7.)호「(주)골든블루마리나 수상레저사업 변경 및 하천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와 관련입니다. 2. 반포한강공원내 ㈜골든블루마리나(대표 김재호)에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선박추가(동력선 4척, 무동력선 38척)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료를 부과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 내역 업체명(신청인) 부과대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료 종류 점용면적 붙임 결의서,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사업부장 09/14 김명용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353 ( 2022.09.1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6787502
20220915051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353
D00000462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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