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힐스테이트 신촌아파트 외 307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대형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법정 위생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법정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 (하반기 12. 31.까지 결과제출 요청) 나. 저수조 수질검사 1) 정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이후 1년 이내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2)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 저수조 청소 후 반기별 1회 이상(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 다. 유의사항: 위생 조치 미이행 시 수도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음 1) 청소, 수질검사, 위생상태 점검 미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축물 관리자 교육 미이행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법정교육이수: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1)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18.6.12.)되면서 기존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하오니 교육이수 후 이수확인증을 서부수도사업소 팩스(02-3146-368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http://kepaedu.or.kr, ☎02-3407-1590~1)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1부. 3. 저수조 청소업체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준렬 급수운영팀장 김용만 급수운영과장 09/14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0575 ( 2022.09.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51 /전송 02-3146-3689 / hkcheun@seoul.go.kr / 부분공개(6)
26785979
20220915051507
본청
급수운영과-30575
D000004620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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