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무시간 확인 인정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무시간확인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초과근무확인 인정 내용 성명 근무명령 실근무시간 인정시간 근무내역 인정사유 붙임 1. 근무명령서 1부. 2. 일자별 원시자료 1부. 끝. 주무관 심미숙 정수과장 09/14 하은경 협조자 시행 정수과-22124 ( 2022.09.14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삼패동 3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841 /전송 02-3146-5807 / gounnuri@seoul.go.kr / 부분공개(6)
26785686
20220915051507
본청
정수과-22124
D00000462122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