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8월 중 자진납부 과태료 사후징수 결의(5)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나. 예방과-32727(2022.9.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11)"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중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2년 8월 자진납부 과태료 세입(5) 나. 세입금액: 다. 세입내역: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 납 부 자: 마. 납부내역 연번 납부자 납부금액 수납일자 위반법령 1 2022-08-3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 과태료 / 기타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안지훈 장비회계팀장 김선군 소방행정과장 代김경완 소방서장 09/14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698 ( 2022.09.1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24 /전송 02-501-2969 / ajh1088@seoul.go.kr / 부분공개(6)
26784681
20220915051507
본청
소방행정과-27698
D00000462098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