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시정 요청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시정 요청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시정 요청 건의합니다.”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자생단체인 노인회 명절지원금 등 경비 사용에 따른 지출내역 제출 및 이에 대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악용 방지를 위한 시정 요청 건의 나. 답변내용 - 우선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아닌 자생단체로서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잡수입의 사용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62조 제4항에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지출항목에 대하여 실제 지출이 이루어질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한 것입니다. - 잡수입의 회계처리는 준칙 제62조 제5항 제7호에 잡수입 집행내역(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 공개와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에 5년간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노인회에서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회계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준칙 제44조 (겸임금지 등)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동별 대표자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67 ( 2022.09.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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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시정 요청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67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203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