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보완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설립일: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시설법인 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 ○ 처분 종류: ○ 처분 재산: 종류 소재지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요청사유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모호: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인지 명확하지 않은 ‘노유자시설’로만 표시되어 있음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미흡: 신규사업시 목적사업의 개별 법령 근거에 의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규정하여야 함에도 ‘실비요양원’이라는 막연한 사업을 열거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애매모호함.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각호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법인운영 경비 등으로 수시로 잠식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세금 납부를 위한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우선적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소모성 행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기타 불필요한 운영비 사업축소 및 절감 등) 등의 법인자체 자구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9/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585 ( 2022.09.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26781572
20220914052507
본청
복지정책과-33585
D0000046198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