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연장신고서 제출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서 구급 현장활동 전후 구급장비 소독 및 청소(감염예방)을 위해 사용중인 구급감염관리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 1. 신고번호: 2012-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25(2010.08.02.) 2. 대지위치: 도봉구 도봉로 666 3. 건 축 주: 도봉소방서장 붙 임 :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2. 감염관리실 평면도 1부 3. 감염관리실 배치도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영민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09/13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642 ( 2022.09.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1 /전송 02-6981-8018 / starnox1006@seoul.go.kr / 부분공개(5)
26780816
20220914052507
본청
소방행정과-25642
D0000046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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