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517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찬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09/13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 예비비 사용 계획 2022. 9.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 예비비 사용 계획 ’22.8월 집중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주요 수해 피해 현황(붙임2) (단위 : 개소, 천원) □ 요청내용(시설, 담당부서) ㅇ 기록적인 강우로 침수·누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시설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일부 시설은 지하주차장 외벽 붕괴로 시민 안전이 우려됨 - 신속한 재해복구로 시설 조기 정상화, 시민 안전을 위해 예비비 지원 요청 □ 검토결과 : 예비비 지원 필요 □ 예비비 편성 ㅇ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본부·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ㅇ 예비비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비비 요구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 반 예비비 □ 향후계획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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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비비 지출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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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해피해 복지시설 중 예비비 사용 필요 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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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517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찬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6193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