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서면 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서면 심의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반자에게 통지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일시 : 2022. 9. 14.(수) 10:00 나. 안 건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5건(붙임 참조) 다. 심의위원 : 관리단속과장(위원장) 외 3인 라. 사 유 : 단순·반복적인 사안임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 마. 방 법 : 심의 일시에 간사가 각 위원 의견 수합한 후 각 위원 확인 서명 붙임 1. 심의 목록 1부 2.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5부. 끝.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代윤성일 관리단속과장 09/13 최영무 협조자 주무관 강연홍 주무관 김흥식 시행 관리단속과-25911 ( 2022.09.13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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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서면 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5911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657-7922) 관리번호 D00000461993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