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반송 건 처리 요청 1.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4914(2022.9.7.)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⑤항(계좌의개설: 반송계좌관리) 관련입니다. 2.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반송 건 적정관리를 위하여 반송현황을 안내하오니, 해당 보건소에서는 2022. 9. 30.(금)까지 계좌변경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 반송내역 (2022.8.31.기준, 단위: 명, 건, 원) 비고 정비요령: 붙임1 붙임 1.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반송 건 처리요령 1부. 2. 보건소별 반송내역(2022.8.31.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치매담당부서) 주무관 박희연 치매관리팀장 고재정 정신건강과장 09/13 함형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1029 ( 2022.09.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정신건강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35 /전송 02-768-8826 / ppaki99@seoul.go.kr / 부분공개(5)
26778945
20220914052507
본청
정신건강과-1029
D0000046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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