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성평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기본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73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재완 강윤애 강지현 09/13 김선순 양성평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기본계획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Ⅰ. 추진배경 젠더갈등 해소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간영역과의 협업 필요성 증가 ○ 최근 성별간·세대간 젠더 갈등의 심화로 시민들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 증대 - 국민 71%(20대 90%)가 젠더갈등 심각 인식(’22.2) ’21년 대비 8%↑(20대 15%↑) ※ ’22. 2월 한국리서치, 만 18세 이상 1천 명 조사 결과 ○ 젠더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파급력 있는 민간단체와 협업 필요 인건비 등 기본경비 상승에 따른 단체 운영에 대한 보조 필요 ○ 대다수 민간단체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에 따라 단체 운영에 어려움 호소 - 최근 3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 ’20년 8590원(2.9%) ’21년 8720원(1.5%) ’22년 9160원(5.1%)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22년 1분기 주요상권 임대료 10% 상승(한국부동산원 데이터) ○ 타 광역자치단체도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편성·지원 광역자치단체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현황 지원대상 : 한국여성단체협의회(13개 시·도), 기타 여성단체(3개 시·도) 지원유형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0개:경기,인천,울산,세종,제주,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 사회단체법정운영비보조(3개: 대전, 전북, 전남) Ⅱ. 추진근거 관련법령 ○ 지방보조금법 제6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 불가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가능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 3(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여성단체·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가능 검토결과 : 지원 가능 ○「지방보조금법」제6조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 -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법령해석 없이 지원 가능 (모호한 경우 유권해석 필요) - 운영비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되어 유권해석 없이 지원 가능 Ⅲ. 추진계획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단위 양성평등 단체(공고일 기준 서울시 허가 또는 등록) 서울시 2개 이상의 자치구 지회가 있거나, 2개 이상의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 단체 ○ 사업기간 : ’23. 3 ~ 12월(10개월) ○ 예산규모 : 100백만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 성평등기금 ○ 지원내용 : 단체 운영비 지원(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시설운영비 등) 인건비 지원은 상근 직원에 한하며, 1개 단체당 전체 지원비는 최대 50백만원임 ○ 지원방법 : 공모 절차에 따른 지원단체 선정 -「지방보조금법」제7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공모계획(안) ○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 1을 만족하는 단체 중 서울시 2개 이상의 자치구 지회가 있거나 2개 이상의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 단체(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한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시 소재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서울시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 (중앙 또는 단일 자치구 단위)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서울시·자치구(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 - 운영비는 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시설운영비 등을 말함 다만, 특정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해당안됨. -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신청 대상수와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예산범위 내 지원 ○ 선정기준(안) : 4개 항목 / 100점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20) 서울시 공모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20 사업계획 타당성(30) 보조사업자의 사업목적 이해도 (방향, 목적, 필요성, 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이해도) 15 단체의 사업계획 구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등) 15 단체의 운영 성과 및 파급력(40) 단체의 활동 성과 (최근 5년간) 20 단체의 규모 (소속 단체수, 회원 수 등) 20 예산편성 적정(10) 신청 예산 내역의 적정성 (요구액의 적정성,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등) 5 자부담 비율 5 공모사업 집행 및 참여단체 관리 ○ 사업비 교부 : 총 2회 분할 지급 - 1차(3월 말) : 약정 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7월 말) : 중간 모니터링 후 지원액의 40% 지급 ○ 단체 맞춤형 교육 및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 공동워크숍을 통해 사업 본격 추진 전 실무지침(회계처리 기준 등) 및 컨설팅 과정 안내 - 회계처리 및 홍보 방법, 시스템 사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성평등 인식 증진 교육 등 실시 -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단체 운영현황 파악 및 자문 제공 Ⅳ. 향후계획 ’23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제출(⇒재정담당관) : ’22.9월 ○ 성평등기금은 조례에 이자수입과 전입금의 한도내에서 편성 가능하므로 기존 사업 경비를 제외한 2023년도 편성 가능액은 1억 원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22.10월말 공모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12월말 ’23년 양성평등 운영지원 공모사업 추진 : ’23.3~12월 공모사업 공 고 (1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월 말) ? 심사위원회개최 및 단체선정 (2월 말) ? 보조금 교부 (3월/7월) ? 사업모니터링 워크숍,교육등 (3월~10월) ? 사업보고서 정산서 제출 (10~12월) 붙임 1 광역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지원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 ○ 각 시·도 성평등 조례 지원현황 ○ 운영비 : 13개 자치단체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여성단체협의회(13개 시·도), 기타 여성단체(3개 시·도) 기관별 시도별 계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여성단체 소계 임차료 인건비 기타 소계 임차료 인건비 기타 서울특별시 - - - - - - - - - 경기도 (민간보조) 101,218 65,000 - 45,000(2명) 20,000 36,218 36,218 - - 부산광역시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인천광역시 (민간보조) 20,000 20,000 19,000(1명) 100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대전광역시 (사회보조) 20,700 20,700 - 20,580(1명) 120 - - - - 울산광역시 (민간보조) 25,500 25,500 6,336 18,390(1명) 774 - - - - 세종자치시 (민간보조) 4,000 4,000 4,000 - - - - 제주자치도 (민간보조) 34,270 34,270 5,410 28,860(1명) - - - - 강원도 (민간보조) 40,000 40,000 2,000 35,000(2명) 3,000 - - - - 충청북도 (민간보조) 31,600 31,600 6,200 25,400(1명) - - - - 충청남도 (민간보조) 40,637 40,637 3,637 33,820(1명) 3,180 - - - - 전라북도 (사회보조) 44,000 22,000 - - 22,000 22,000 - - 22,000 전라남도 (사회보조) 46,600 46,600 10,000 27,300(1명) 9,300 - - - - 경상북도 (민간보조) 40,000 40,000 10,330 25,670(1명) 4,000 - - - - 경상남도 (민간보조) 35,200 35,200 - 19,000(1명) 16,200 14,900 12,000 2,900 붙임 2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법인?등록단체 현황 (단위 : 개소, ’22.5월말 기준) 총계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소계 사회복지 사단 74 20 1 19 54 ○ 사회복지법인 : 1개 연번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 립 일 1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용산구 한강대로 100 백정기 1982.1.1. ○ 비영리법인 : 19개 연번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 립 일 1 (사)살기좋은우리구(금천)만들기여성회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11, 무지개상가 401호 이인자 1997.11.04. 2 바롬생각 강남구 언주로 146길 46, 대한어머니회관 201호 강은성 2002.07.26. 3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이정은 2002.09.18. 4 아트라이프다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윤혜선 2007.09.06. 5 서울여성노동자회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손영주 2010.01.05. 6 미래여성네트워크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6 김정자 2010.12.22. 7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강북구 인수봉로 221-6 B102 황준동 2011.10.12. 8 여성일자리협회 동작구 양녕로 274 인선화 2014.08.26. 9 모래놀이상담협회 동대문구 답십리로63길 73 김보애 2015.02.27. 1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구 방학로210, 115호 (방학동신동아타워상가) 홍문정 2015.10.07. 11 일과문화 마포구 동교로 44-1 이종하 2016.09.29. 12 (사)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동작구 대방동길 4 (대방동 동남빌딩 501호) 윤용내 2018.07.27. 13 사단법인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중구 서애로5길 12-17 (필동3가, 정문출판사(주)) 박양숙 2018.11.06. 14 여성과푸른나무 양천구 남부순환로 413, 303호 조 은 원 2019.03.20. 15 사단법인꿈 종로구 사직로8길 34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3단지) 하헌미 2020.10.12. 16 사단법인 서울YWCA 중구 명동11길 20 이유림 2021.06.23. 17 사단법인 와이즈앤써클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조아진 2022.01.18. 18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강남구 테헤란로 310, 602호 이봉화 2022.03.16. 19 사단법인 아이더블유씨에이코리아 관악구 신림로 294, 3층 김나연 2022.07.12.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54개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1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삼천리빌딩 2층 전재호 ’00.04.27. 여성직업능력개발, 여성교양교육 등 2 세계평화 여성연합 용산구 한강로3가63-1 문난영 ’00.05.09. UN NGO활동및 NGO간의 연대활동 3 한국여성 정치문화 연구소 서초구 강남대로 309 김정숙 ’00.05.09. 여성의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4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강남구 언주로146길 46 대한어머니회관 201호 강정숙 ’00.05.15. 여성사회 교육사업 자원봉사 육성사업 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마포구 마포대로 196 김은주 ’00.05.15. 학술조사 연구 등 6 기독여민회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404호 조윤희 ’00.06.01. 교육과 훈련활동, 출판활동, 연구홍보활동 7 한국여성정보원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906호 김현자 ’00.06.22. 여성정보화를 위한 제반교육사업 및 정책개발사업 8 살기좋은우리구(금천) 만들기 여성회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 무지개상가 401호 이인자 ’00.06.23. 사회교육사업, 노인복지 등 9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종로구 김상옥로 30 홍순자 ’00.10.16. 외국인여성노동자 상담소운영, 성폭력추방 위한 사업 10 마들주민회 노원구 상계로12길 27 송림빌딩 2층 이지현 ’01.03.08. 주민자치와 공동체운동, 저학력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 11 서울특별시 주부환경연합회 강동구 선사로 80 유희자 ’01.03.23. 재활용 알뜰장 운영, 여성환경교육 12 여성사회교육원 중구 장충단로8길 37 김주숙 ’01.03.28.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 등 13 산돌여성모임 도봉구 방학로6길 20-9 유미란 ’02.01.30.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지원을 위한 교육 14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용산구 백범로87길 22 차옥덕 ’02.05.14. 여성과 관련한 역사문화유적 및 인물발굴조사연구 1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6층 최금주 ’03.03.03.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16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김은혜 ’03.03.10. 여성주의 관점에서 신학연구와 실천 등 17 언니네트워크 마포구 월드컵로 118 3층 이유나 ’03.03.28. 인터넷상 여성주의적 공간구축 및 환경 조성 18 한국핸드메이드협회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대우디오빌빌딩 캔두비즈니스센터140호 문석만 ’03.05.12. 구슬공예연구,공예인권익보호 등 19 서울여성 해방연대 마포구 대흥로20길 10 유희정 ’03.10.21. 여성캠프 개최 정기적인 반전평화 활동 20 한국정신대연구소 동대문구 왕산로 283 이성순 ’03.12.10. 일본군 위안부 및 정신대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피해자 상담사업 등 21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종로구 동숭3길 13 우정원 ’04.04.14. 여성의 사회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전개 22 한국여학사협회 서울시지부 강북구 도봉로 261 한영자 ’04.07.23. 공개토론회 개최, 문화유적 답사활동 등 23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구로구 구로동로8길 96 이근미 ’05.01.28.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개선활동 사업 등 24 딸사랑 아버지모임 용산구 한강로3가63-46 (2층) 김병후, 정채기 ’05.02.03. 평등한 아버지모임 활성화를 위한 조직 사업 25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하미경 ’05.10.27. 여성건설인의전문성 향상,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26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서울시협회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허혜숙 ’05.11.24. 장애여성 인권상담 및 역량 강화 27 서울서초지역생활안전교육협의회 서초구 방배동 87-19 2층 간영애 ’05.11.3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8 (사)여성이만드는 일과 미래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2층 김인선 ’05.12.20.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등 29 한국알트루사 종로구 계동길 100-9 한정희 ’06.01.17.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복지상담 및 사회교육사업 30 학사연 서대문구 송죽길 23 노재연 ’06.12.11. 소외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여성멘토 활동사업 전개 31 한국여성사학회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정현백 ’06.12.12. 연구 및 조사, 학회 및 학술도서의 발행,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및 교류 32 너머서(Beyond It!) 서대문구 거북골로 4-18번지 1층 전미옥 ’07.01.16. 사회조직 내부의 성차별 극복과 양성평등 문화 운동 33 동작구여성단체연합회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10 정문자 ’07.02.06. 회원단체간의 사업 협의 및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및 홍보활동 34 (사)청년여성문화원 용산구 대사관로31길 24 홍승란 ’08.02.05. 동양사상에 바탕을 둔 가정의례 등 생활문화개발 교육사업, 건강한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 및 여성인력 개발사업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 영등포구 영신로9나길 17, 102호 박계석 ’08.12.24. 회원간의 사업협의 및 자료와 정보교환,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및 홍보활동 36 (사)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황유정 ’10.05.07.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건의사업 37 건강마을살림이 은평구 연서로 71 민앵 ’11.01.27. 지역여성, 아동,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38 여성그린네트워크 서초구 반포대로13길 7 이은령 ’11.02.14. 녹색생활실천, 여성친화문화 확산, 여성단체 소통 39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이정은 ’11.11.01.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0 서울여성회 영등포구 가마산로 337 유은숙 ’13.03.21. 여성들의 자아실현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41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구 방학로 210, 115호 (방학동, 신동아타워상가) 오경훈 ’14.03.17. 여성권익신장사업 42 연구센터 사람과 사회 중구 청구로4길 39 이화영 ’14.08.28. 여성 리더십 &역량개발교육과 연구 43 여성문제연구회 성북구 동소문로 47-13 이성림 ’14.11.25. 제반 여성문제의 연구조사 44 풀뿌리여성센터바람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돋움터 조현임 ’15.04.16. 풀뿌리 여성활동가 교육 및 훈련, 풀뿌리 여성운동 상담 등 45 소통과치유 영등포구 양평로23길 7 김영자 이미혜 ’15.11.16.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 향상 등 4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대문구 충정로 53 골든타워 1601호 서승희 ’17.11.01.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모니터링 47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 용산구 한강대로 68 (한강로2가) 임수정 ’17.11.2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 48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김영옥 ’19.01.14. 교육사업 및 정책개발사업 인권증진 및 역량강화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및문화?출판사업 49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중구 장충단로8길 39 팬원빌딩 6층 김영란 ’19.08.13.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 성평등 관련 연구 및 출판, 위 활동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기관과의 협조와 연대사업 50 정치하는 엄마들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서울여성플라자) 강미정,배수민,최미아 ’19.09.30. 엄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보육, 성평등, 복지, 환경, 교육, 안전, 평화 등 제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51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신길동) 엄혜진 ’21.03.31. 젠더 관련 교육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연구 사업, 젠더 관련 교육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 사업 52 겹겹프로젝트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안세홍 ’21.04.05.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에 관한 법·정책 제시, 성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 53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 SHARE 금천구 시흥대로 399 (독산동, 시티렉스) 김나영 ’21.04.05. 피해국, 피해자 방문사업 및 피해자의 증언과 사진, 영상물 기록 보존사업 54 은평여성네트워크 은평구 연서로21길 7 2층 고은경 ’21.08.02. 성평등마을지기 양성, 성인지 모니터링, 여성정책 발굴 및 제안, 지역 내 성평등을 위한 기타 사업 말소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강북구 수유로 61 2층 정외영 ’00.05.02 (12.07.05.) 신청에 의해 말소 말소 교육복지연구원 중구 동호로27길 30, 대학문화원 424호 전숙희 ’05.02.28. (’20.05.12.) 신청에 의해 말소 말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양천구 신목로2길 11 최양희 ’18.04.25. (’21.05.14.) 신청에 의해 말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양성평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73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61974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발전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