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일괄납부 방안 유예 검토 요청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일괄납부 방안 유예 검토 요청 회신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급수운영과-28831(2022.8.24.)호 및 위례사업부-2663(2022.9.8.)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일괄부과하려고 했던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매각필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본부 확인 결과 향후 원인자부담금을 유예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 방침 시행전까지는 전과 동일하게 개별필지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 일괄납부를 전제로 추진하던 기존 매각필지 중 아래 필지의 급수공사가 신청되어 원인자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협의하오니 서면회신(9.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 치 건축주 연면적(㎡) 원인자부담금(원) 비 고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감면요건 등에 해당없음(그외 주장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요망)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송종학 급수운영과장 09/13 이규희 협조자 주무관 최성현 시행 급수운영과-29927 ( 2022.09.1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44 /전송 02-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일괄납부 방안 유예 검토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927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3146-5144) 관리번호 D000004619877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