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통신장비 불용처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다. 전산통신과-297(2022.1.20.)호『2022년도 소방통신장비 운영 계획 안내』 라. 전산통신과-22493(2022.9.13.)호『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2. 강남소방서 소방통신장비의 수리불가 및 불용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불용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불용대상 구분 소속 대상 제조사 모델명 취득일 ID 내용 나. 불용사유: 다. 불용방법: 장비본체, 기판 등 해체하여 파괴 후 폐기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부. 2. 불용품 폐기 조서(별지 제17호의 4 서식) 1부. 3.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끝. 담당자 박상욱 안전팀장 이영호 현장대응단장 09/13 정태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7038 ( 2022.09.13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상황실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75 /전송 02-556-2119 / papy6424@seoul.go.kr / 부분공개(5)
26775512
20220914052507
본청
현장대응단-27038
D000004619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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