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 및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2022년 자가검침 수전 일제 확인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1208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수연 박종범 09/13 변정호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 및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2022년 자가검침 수전 일제 확인 계획 2022. 9.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 및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수전 일제 확인 계획 계량기 자가검침 수전에 대한 일제 확인검침을 통해 해당수전의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하고 적정요금을 부과하여 조정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자가검침 수전 현황 : 1,784 수전 (‘22. 9월 1일 현재) 구 분 계 짝수납기 홀수납기 계 1,784 978 806 강 북 구 599 297 302 도 봉 구 432 233 199 노 원 구 753 448 305 ※ 가정용수전 25만 수전 대비 0.71%(가입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7조 제④항[자가검침입력 및 요금조정] ▶ 자가검침 세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본부가 확인 검침하여 입력한 검침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요금을 정산하여 과.부족액을 고객으로부터 추징 또는 환불합니다 Ⅱ 세부추진사항 점검방법 점검대상(자가검침) 수전 시설공단(해당동 검침직원)에 통보 시설공단(검침직원)이 해당동 정례검침시 자가검침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지침확인 등 점검 후 적정여부 확인 계량기 지침 및 별침확인(누수등 안내) 자가검침 지침확인시 조치사항 자가검침 수용가의 검침 적정여부 - 허위검침 확인시 직권해지, 자가검침 감면액 및 요금정산 추징 - 장기 인정검침 수용가 직권해지 조치 수도계량기 정상 작동 여부 - 동파, 초파, 침배열 정상여부 등 계량기 이상사항 확인 - 이상수도계량기 발생시 즉시 계량기 교체 의뢰 및 정산 조례위반 사항 확인 - 조례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수전은 조례위반 담당에게 통보하여 조치 세부 추진일정 짝수납기 검침 ---------- 9.21. ~ 10.08. <10월납기 정례검침 기간> 홀수납기 검침 ---------- 10.21. ~ 11.08. <11월납기 정례검침 기간> Ⅲ 행 정 사 항 협조사항 시설공단에 계량기 자가검침 점검업무 일정 준수 제출 통보 : 2022.11.15. 한 - 시설공단(검침직원) 자체 교육 실시 등 - 자가검침 확인시 자가검침 규약을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시민고객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심사담당은 자가검침 확인내역 조사서 내역에 대해 격?증감, 허위지침 입력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상 사항 발생시 해당 시민고객에게 즉시 통보 심사담당은 2회이상 자가검침 미입력시 자가검침 직권해지 안내후 전산처리 일제점검 실시후 심사담당은 자가검침 확인검침 결과를 10월납기는 2022.10.15., 11월납기는 2022.11.15.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결재(복명처리) ※ 붙임 1. 자가검침 규약 2. 자가검수용가 확인점검 결과보고 3. 짝수, 홀수 납기 자가검침 수용가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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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검침 전수조사_짝수납기(8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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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검침 전수조사_홀수납기(9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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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 및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2022년 자가검침 수전 일제 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208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02-3146-3336) 관리번호 D000004619817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