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OO]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OO]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525(2022.8.23.)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나. 예방과-28406(2022.08.2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다. 예방과-28588(2022.08.30.)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1.일반기준 다. 2) 모범적 영업행위 인정 1/2감경.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소 1-24(종로 제외),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류혜선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09/13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67 ( 2022.09.13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92 /전송 02-2187-8142 / rhs040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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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O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167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혜선 (02-6981-5692) 관리번호 D00000461966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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