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평 소 방 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10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2년 10월중 도래되어 안내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 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보험의 실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인하여 보험재가입 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화재배상 책임보험 재가입시 은평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검사지도팀 (☎02-6981-6085, FAX 02-6981-6078)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각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소방특별조사관 유영인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09/13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8343 ( 2022.09.13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5 /전송 02-6981-6078 / yoo033@seoul.go.kr / 부분공개(6)
26774100
20220914052507
본청
예방과-28343
D000004619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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