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불법대부광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용정지 등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신채현 주무관(☎ 02-2133-53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채현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9/13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1671 ( 2022.09.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chaehyunin9@seoul.go.kr / 부분공개(6)
26774006
20220914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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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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