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1962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기은아 김현호 김형래 09/13 정상훈 협 조 주무관 이충호 2022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2022. 9. 행 정 국 (인 사 과) 2022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22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실적평가,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절(다면평가)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86호)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전 직급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포함) ※ 신규임용 등으로 市 재직기간 2개월 미만자는 평가대상 제외,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평가단 구성 : 3급 이상 40명, 4급~6급 50명, 7급 이하 30명 구분 계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3급이상 40명 20명 20명 4·5급 50명 4명 10명 36명 6급 50명 10명 18명 22명 7급 이하 30명 6명 24명 ? 평가절차 평가 설계 대상자 선정 평가시행 평가결과 활용 ?총 4문항 50점 배점 ※ 일반직과 동일 ? 일반임기제 전 직원 ? 직급별 30~50명평가단 구성, 제척 가능 ? 평가대상의 업무추진 실적 입력 ? 온라인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안내(본인) ? 기간연장, 근무평가, 성과연봉 등에 반영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응답자 전체의 평균(단, 최대·최소값 제외)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인원 2명 이하 제외인원 없음 21명~30명 최대·최소 각 3명 3명~10명 최대·최소 각 1명 31명~40명 최대·최소 각 4명 11명~20명 최대·최소 각 2명 41명~50명 최대·최소 각 5명 ? 평가자 배정인원 -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및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00% 배정 - <2순위> (1순위에서 선정 곤란 시)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배정 ? 세부 평가방식 - 함께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자 미배정 - 특정인에게 50점(만점) 또는 20점(최저점) 부여 시, 종합평가사유 의무기재 - 본인의 평가인원 20%를 초과해 50점(만점) 또는 27.5점(미흡)미만을 준 평가자의 평가점수 제외 - 1명에 대한 평가인원이 동일 직급 1인당 평균 평가인원의 50% 미만인 경우 평가결과 미활용 ※ 임기제6급 전체 평균 평가인원이 26명일 경우, 13명 미만이 평가한 대상은 결과 미활용 ? 다면평가 회피·기피 신청 제도 - 특정 이해관계 등으로 트라우마가 있거나(평가자)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피평가자), 평가자와 피평가자 양쪽 모두 최대 1명을 회피 및 기피 대상으로 입력 가능 ※ 기피·회피 대상으로 입력된 자는 각각 평가자·피평가자로 지정되지 않음 평가일정 : '22. 9.19.(월) ~ 9.30.(금) ? 업무추진실적 및 기피·회피대상 입력 : '22. 9.19.(월)~9.21.(수) ? 다면평가 : '22.9.26.(월)~9.30.(금) ※ 평가결과 공개 : 10.4.(화) 이후 < 공개사항 > ○ 본인에 대한 평가인원, 평가항목별 평균 및 개인점수 ○ 해당 직급의 1인당 평균 평가인원, 최고·최저·중위값, 하위 10% 포함여부 등 평가결과 반영 ○상위평가자(직급별 상위 10%로, 평균 48점 이상) 우대 - 5급(상당) 이하 실국 근무실적평가 시 우대(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평가자(직급별 하위 10%로, 평균 40점 미만) 페널티 - 4급(상당) 이상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참고 - 5급(상당) 이상 성과연봉 1등급 하향 ※ 전년도 평가결과 평균 적용 - 5급(상당) 이하 근무실적평가 하위등급 부여 ? 다면평가 결과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C등급 부여 ? 최근 2회 연속 다면평가 결과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자는 D등급 부여 - 5급(상당) 이하 근무기간 연장 제한 대상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인사과-33476,’21.10.1)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구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붙임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붙임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2022 상반기 다면평가 대비 변경사항 ] ○ 임기제 공무원 운영 취지 고려 업무능력 항목에 전문성 관련 질의 내용 추가 - (5급 이상) 조직 내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 변화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절한 해결책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까? - (6급 이하)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 발생하는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합니까? ○ 업무 능력 및 태도 관련 평가항목 중심으로 배점 조정 - 기존 : 업무능력(13), 소통·협력(12), 공직윤리(13), 성인지감수성(12) - 변경 : 업무능력(15), 소통·협력(15), 공직윤리(10), 성인지감수성(10) [5급이상 임기제공무원] 연번 항 목 질 의 내 용 5급이상 50점 1 업무능력 (목표방향제시) 정책목표와 방향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제시합니까? 15 (조직관리) 조직 내 통합을 이끌어내며, 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합니까? (전문성) 조직 내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변화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절한 해결책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까? 2 소통·협력 (협의조정)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균형있는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해냅니까? 15 (팀워크)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신뢰를 통해 협조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듭니까? 3 공직윤리 (봉사의식)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10 (청렴성)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까? 4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성차별 발언,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 10 [6급이하 임기제공무원] 연번 항 목 질 의 내 용 6급이하 50점 1 업무능력 (기획력)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기획합니까? 15 (추진력)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목표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 완성도가 높습니까? (전문성)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 발생하는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합니까? 2 소통·협력 (소통)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고객이나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까? 15 (협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적인 태도와 상호신뢰를 통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3 공직윤리 (청렴성) 금품·향응수수·인사청탁 등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까? 10 (복무관리) 지각·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으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4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성차별 발언,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 10 ※ 배점척도 - 15점 : 탁월(15.0점), 우수(12.75점), 보통(10.5점), 미흡(8.25점), 부진(6점) - 10점 : 탁월(10.0점), 우수(8.5점), 보통(7점), 미흡(5.5점), 부진(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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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052507
본청
인사과-41962
D00000462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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