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요청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4358(2022.8.19)호 및 버스정책과-39835(2022.9.7)호와 관련입니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22.1.18)으로 '23.1.19부터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마을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을(9m급 이하) 저상버스는 전기버스로만 출고되므로 전기충전기 설치 지원 병행 3.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 노선버스 유형을 규정하고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완료('22.7.19~8.29)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참고 링크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23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실시에 앞서 저상버스 운행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지역 내 마을버스 저상버스 운행 곤란 노선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도로 구조·시설(과속방지턱 등)이 있는 경우 조속히 개선하여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사 항 > ○ 저상버스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 ①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②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 ※ 과속방지턱, 요철 등의 경우는 도로관리청 협조 등을 통해 개선 필요 ○ 예외 인정 절차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버스운송 사업자→ 교통행정기관) ? 검토 (교통행정기관) -교통약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 ? 결과 통보 (교통행정기관→ 버스운송 사업자) ? (수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교통행정기관), 예외사유, 개선계획 제출 (교통행정기관→국토부) ? 개선계획 이행 모니터링 (국토부) ? 저상버스 도입 ? (불수용) 붙임 1. 2022년 하반기 친환경 저상버스 배정계획 1부. 2.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관련 국토부 공문 1부. 3. 서울시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긍지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09/13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0347 ( 2022.09.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91 /전송 02-2133-1049 / pride@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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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052507
본청
버스정책과-40347
D000004619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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