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안내 및 청력보호구 구입·비치 요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와 관련입니다. -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위 법률에 따라 각 산하공원 관리감독자께서는‘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붙임1)를 근로자 게시판에 부착하여 안내하여 주시고, ※ 소음작업 : 85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발생 ※ 강렬한 소음작업 :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발생 3. 아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에 따라 (붙임2)를 참조하여 개인별 청력보호구를 구매·비치하시고, 보호구 지급대장을 기록보관(붙임3) 및 보관장소에 안전보건표지판(붙임4)을 부착 바랍니다. -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께서는 9월 20일까지 2번, 3번을 이행하시고, ’증빙사진‘(측정결과 게시판 부착, 청력보호구 비치, 안전보건표지판 부착 등)과 ’지급대장‘을 스캔하시어 보건관리자 행정메일로 발송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1부. 2. 청력보호구 선정 및 비치 안내 1부. 3. 2022년 청력보호구 지급대장 1부. 4. 청력보호구 안전보건표지 1부. 끝 공 원 운 영 과 장 수신자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조경지원과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송수경 총무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09/13 유병오 협조자 주무관 이상윤 주무관 임윤규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시행 공원운영과-848 ( 2022.09.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 /전송 02 / ahdtlfxhdxhd@seoul.go.kr / 부분공개(5)
26773660
20220914052507
본청
공원운영과-848
D000004619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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