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국민신문고] 이촌동에도 강아지놀이터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소(접수번호 20220906900743)를 통해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강고수부지라는 좋은 시민공원이 있는 만큼 그 안에 댕댕이놀이터(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주십사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강고수부지는「하천법」에 따라 관리하는 곳으로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서 하천점용허가 금지항목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한 「하천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하천법」이 개정되면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지침' 등에 따라 검토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변동풍 주무관(☏02-3780-0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변동풍 녹지관리과장 전결 09/08 이무림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23974 ( 2022.09.0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72 /전송 02-3780-0745 / byundp72@seoul.go.kr / 부분공개(6)
26773459
20220914052507
본청
녹지관리과-23974
D00000461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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