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휴직 승인 처리 우리사업소 시설청소원(촉탁직)의 휴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규정: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19조, 제20조 제19조 (휴직 사유와 기간) ① 촉탁계약직 노동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허용 하에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범위 내(동일질병의 경우 1년 연장 가능)로 하되, 공무직 근무기간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제20조(휴직자 처우) '서울시'는 제19조에 의한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나. 휴직자 현황 대상자 휴직기간 휴직사유 비고 붙임 1. 휴직원(홍0팔) 1부. 2. 진단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북부수도사업소장 09/08 권태규 협조자 주무관 도지형 시행 행정지원과-30126 ( 2022.09.0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13 /전송 02-3146-327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26772783
20220914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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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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