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휴직 승인 처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휴직 승인 처리 우리사업소 시설청소원(촉탁직)의 휴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규정: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19조, 제20조 제19조 (휴직 사유와 기간) ① 촉탁계약직 노동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허용 하에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범위 내(동일질병의 경우 1년 연장 가능)로 하되, 공무직 근무기간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제20조(휴직자 처우) '서울시'는 제19조에 의한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나. 휴직자 현황 대상자 휴직기간 휴직사유 비고 붙임 1. 휴직원(홍0팔) 1부. 2. 진단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북부수도사업소장 09/08 권태규 협조자 주무관 도지형 시행 행정지원과-30126 ( 2022.09.0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13 /전송 02-3146-327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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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휴직 승인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126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213) 관리번호 D0000046185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